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15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보급 및 활용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제정ㆍ개정 및 폐지된 표준을 인쇄물로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표준 관련 자료집 등을 발간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심의제11조 · 확정고시제13조 · 표준의 적정성 검토제13조의1 · 표준화 점검단제14조 · 표준이행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기록물관리 표준의 보급 및 활용 확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표준의 작성요령제17조 · 수당제1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