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3조 (표준 관련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2항의 기록물관리 표준 관련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업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삭제)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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