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6조 (표준화 실무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안의 효율적인 작성 및 검토를 위해 표준화 실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표준화 실무단은 표준화 주관부서, 표준안 작성부서,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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