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14조 (표준이행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각급기관의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표준화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시 해당 표준의 이행에 대한 적합성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평가ㆍ진단도구를 포함하도록 표준안 작성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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