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7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와 관련하여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항의 표준화 계획에는 표준화 과제, 표준안 작성부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표준화 과제는 국가기록원 및 각급 공공기관, 기록관리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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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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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