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17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표준화 실무단 및 표준화 점검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여비 등 경비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국가기록원 예규)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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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2항의 기록물관리 표준 관련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업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한다.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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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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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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