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17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표준화 실무단 및 표준화 점검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여비 등 경비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국가기록원 예규)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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