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4조 (표준화 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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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화 주관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표준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표준화 과제의 수요조사, 표준화 계획의 수립2. 표준화 실무단 및 표준화 점검단 운영3.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의 검토ㆍ조정, 예고 고시ㆍ확정 고시 등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절차 주관4.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대한 국내ㆍ외 협력 추진5.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표준 이행 지원6. 기타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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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화 주관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표준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표준화 과제의 수요조사, 표준화 계획의 수립2. 표준화 실무단 및 표준화 점검단 운영3.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의 검토ㆍ조정, 예고 고시ㆍ확정 고시 등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절차 주관4.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대한 국내ㆍ외 협력 추진5.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표준 이행 지원6. 기타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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