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4조 (표준화 주관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화 주관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표준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표준화 과제의 수요조사, 표준화 계획의 수립2. 표준화 실무단 및 표준화 점검단 운영3.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의 검토ㆍ조정, 예고 고시ㆍ확정 고시 등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절차 주관4.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대한 국내ㆍ외 협력 추진5.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표준 이행 지원6. 기타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2항의 기록물관리 표준 관련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업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한다.② (삭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