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상황판단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구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판단하기 위하여 각 대응부의 장 및 사고 유형별 관련 부서장을 소집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해양 재난의 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 정도2. 수색구조 진행 상황 및 세력 동원 현황3. 피해 규모의 확대 가능성4.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작과 종료 등에 관한 사항5. 대응단계 설정 및 단계별 근무인원 증감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효과적인 수색구조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각급 구조본부장은 필요시 부본부장, 조정관 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구조본부장은 상황의 중요성, 시급성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 없이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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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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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