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비상가동 지휘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급 구조본부와 하급 구조본부가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수색구조 현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역구조본부장이 한다.
상급 구조본부장은 하급 구조본부장이 수색구조를 지휘할 경우 지원 및 임무 조정을 수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광역구조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1. 중앙구조본부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지시한 경우2. 대규모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지역구조본부를 통합하여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급 구조본부장이 수색구조 활동을 직접 지휘할 경우에는 하급 구조본부장을 현장지휘함이나 현장지휘소 등에 위치하게 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급 구조본부장은 둘 이상의 하급 구조본부의 공동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급 구조본부장 중 주된 지휘권을 행사하는 구조본부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구조본부장은 지휘권을 지정받은 구조본부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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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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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