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비상가동 지휘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급 구조본부와 하급 구조본부가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수색구조 현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역구조본부장이 한다.
②상급 구조본부장은 하급 구조본부장이 수색구조를 지휘할 경우 지원 및 임무 조정을 수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광역구조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1. 중앙구조본부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지시한 경우2. 대규모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지역구조본부를 통합하여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④상급 구조본부장이 수색구조 활동을 직접 지휘할 경우에는 하급 구조본부장을 현장지휘함이나 현장지휘소 등에 위치하게 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⑤상급 구조본부장은 둘 이상의 하급 구조본부의 공동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급 구조본부장 중 주된 지휘권을 행사하는 구조본부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구조본부장은 지휘권을 지정받은 구조본부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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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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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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