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비상가동 조직 및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구조본부는 영 제4조에 따라 본부장ㆍ부본부장ㆍ중앙조정관 각 1명과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중앙구조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부본부장은 차장, 중앙조정관은 구조안전국장이 된다.
②광역ㆍ지역구조본부는 영 제5조에 따라 본부장 1명, 광역ㆍ지역조정관 1명 및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광역ㆍ지역구조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광역조정관은 지방청 안전총괄부장(안전총괄부장이 없는 지방청은 경비안전과장), 지역조정관은 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이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급 구조본부별 하부조직 및 본부장ㆍ부본부장ㆍ조정관ㆍ대응부의 담당 사무는 별표 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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