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구조본부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색구조 주관부서의 장은 구조본부 운영 요원의 임무숙지 등 구조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구조본부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제1항의 교육ㆍ훈련은 가상의 해양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단계별 조직 구성과 임무수행을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기에 실제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하였을 때는 구조본부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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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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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