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비상가동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본부장은 재난상황이 축소 또는 해소되어 별표 2에 따른 구조본부 비상가동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종료한다.
구조본부장은 재난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 수색구조 진행경과, 유사 사례, 수색구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종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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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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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