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구조본부 및 현장지휘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 근무 장소는 해양 재난 현장의 정보가 집결되고, 현장세력과 교신할 수 있는 복수의 통신체계를 갖춘 종합상황실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ㆍ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공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구조본부장은 직접 현장에서 지휘 또는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경비함정 또는 사고현장 인근 해안가에 현장지휘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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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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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