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1조의2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ㆍ신고 시 자본금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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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 별표 1 및 같은 조 별표 2, 영 제12조 별표 6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2.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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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 별표 1 및 같은 조 별표 2, 영 제12조 별표 6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2.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
②영 제4조 별표 1 비고 제2호 및 같은 조 별표 2 비고, 영 제12조 별표 6 비고 제1호에서 개인의 자본금에 갈음하는 재산평가액은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소유하게 된 부지ㆍ건물ㆍ시설ㆍ차량 등과 그 밖의 재산평가액,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공시가격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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