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1조의2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ㆍ신고 시 자본금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 별표 1 및 같은 조 별표 2, 영 제12조 별표 6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2.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
②영 제4조 별표 1 비고 제2호 및 같은 조 별표 2 비고, 영 제12조 별표 6 비고 제1호에서 개인의 자본금에 갈음하는 재산평가액은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소유하게 된 부지ㆍ건물ㆍ시설ㆍ차량 등과 그 밖의 재산평가액,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공시가격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수사등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Ⅰ. 검수사 1.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가. 「항만운송사업법」(제1장 총칙, 제2장 항만운송사업,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나. 검수 대상 화물의 종류, 특성 및 포장방법 다. 검수 용어 및 방법 라. 검수 실무 및 안전 수칙 마. 손상 화물의 상태 검사 2. 영어 가. 검수 관련 기본회화 나. 검수 용어 및…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선박연료공급선의 방충재 설치 기준
가. 유류 선박연료공급선 구 분 | 선박 길이(m) 대비 방충재 총길이(m) | 설치 장소 1. 총톤수 50톤 미만 | 65퍼센트 이상 | 선수(船首), 선미(船尾), 좌현(左舷), 우현(右舷) 등 2. 총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만 | 70퍼센트 이상 | 선수, 선미, 좌현, 우현 등 3. 총톤수 100톤 이상…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