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3조 (등록 및 신고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이 맞으면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및 확인증의 발급은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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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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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