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4조 (감정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 및 감정"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창구(艙口) 검사2. 적부(積付) 검사3. 화물의 손해감정4. 화물의 현상검사5. 화물의 품질검사6. 견본 채취검사7. 액량감정8. 선체, 기관 및 부속물에 대한 현상과 손해에 대한 검사 및 감정9. 선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실ㆍ확인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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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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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