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7조 (시험위원의 위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수사등의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1.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해운ㆍ항만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의 해운ㆍ항만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직위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항만운송ㆍ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부연구위원 이상 직위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수사업등을 등록한 업체에서 임원급 이상 직위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검수업무ㆍ감정업무 또는 검량업무(이하 "검수업무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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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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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