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3조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증 발급 시 유의사항 명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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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에 유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인가요금 또는 신고요금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사업자단체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4. 각종 법령 및 행정지시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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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에 유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인가요금 또는 신고요금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사업자단체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4. 각종 법령 및 행정지시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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