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9조의2 (검수보조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수사업자ㆍ감정사업자 및 검량사업자(이하 "검수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검수사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수보조사ㆍ감정보조사 및 검량보조사(이하 "검수보조사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수보조사등은 검수사등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검수업무등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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