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증 등 발급 시 유의사항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에 유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협정요금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선용품공급업은 제외한다)3. 사업자단체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4. 각종 법령 및 행정지시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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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검수사등 자격시험 시행제9조의2 · 검수보조사의 업무제11조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제11조의2 ·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ㆍ신고 시 자본금 산출제11조의3 · 항만하역업 사업수행 실적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2조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증 등 발급 시 유의사항 명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등록 및 신고사항의 변경제14조 · 보고제15조 · 대장의 비치관리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