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8조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 별표 4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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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현황 및 변동사항
■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현황 및 변동사항 ( 년 반기) 1. 현황 구분 | 구분 | 구분 | 이전 반기 | 해당 반기 | 증감사항 | 증감사항 | 비고 구분 | 구분 | 구분 | 이전 반기 | 해당 반기 | 증감(▲) | 내역 | 비고 총 합계 | 총…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검수사등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Ⅰ. 검수사 1.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가. 「항만운송사업법」(제1장 총칙, 제2장 항만운송사업,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나. 검수 대상 화물의 종류, 특성 및 포장방법 다. 검수 용어 및 방법 라. 검수 실무 및 안전 수칙 마. 손상 화물의 상태 검사 2. 영어 가. 검수 관련 기본회화 나. 검수 용어 및…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선박연료공급차량의 자재·약제 등 비치 기준
구 분 | 종 류 | 비 치 량 등 | 비 치 량 등 | 비 치 량 등 1. 방제장비 | 유흡착재 | 탱크용량 30키로리터 이상 급유차량 | 탱크용량 30키로리터 이상 급유차량 | 20키로그램 1. 방제장비 | 유흡착재 | 탱크용량 30키로리터 미만 급유차량 | 탱크용량 30키로리터 미만 급유차량 | 10키로그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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