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8조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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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 별표 4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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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 별표 4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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