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5조 (검수사업등의 등록증 발급 시 유의사항 명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이하 "검수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에 유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요금 신고에 관한 사항2. 사업자단체 회원자격 안내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및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등록에 관한 사항3. 각종 법령 및 행정지시 위반 시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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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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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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