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1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 별표 6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시설로 등록된 유조선 또는 선박연료공급선(선박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다)의 등록현황 및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전산업무망인 통합사업자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장비를 등록한 때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영 제12조 별표 6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시설기준에는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유조선이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선박연료공급선(부선안전검사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은 선박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다)의 총톤수에는 선박연료공급부선을 예인할 예선(曳船)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선의 총톤수가 전체 선박연료공급선 총톤수에서 차지하는 범위는 1급지의 경우 3분의 1, 2급지 및 3급지의 경우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영 별표 6 비고 제5호의2가목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영 별표 6 비고 제5호의2나목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영 별표 6 비고 제5호의3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영 별표 6 비고 제7호마목에서 "항만의 특성상 또는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항만의 구조상 통선(通船) 또는 급수선을 이용한 영업형태가 발생되지 않아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2. 항만의 개발 및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통선 또는 급수선의 수요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 예측될 경우3. 2개 이상 항만이 인접하여 기존 등록항만의 통선 또는 급수선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영 제2조제3호의2에서 "선박수리업"의 "도색"은 선박수리를 함께 하는 경우를 말하며, 영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항만용역업"에 포함된 "칠" 작업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2조 별표 6에 따른 선박수리업 등록기준은 선박건조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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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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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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