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9조 (검수사등 자격시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내용에 따른다.
②영 제5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실시는 항만운송사업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단의 시험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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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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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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