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10조 (심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②원장은 승인신청서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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