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6조 (성분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분분석은 대상물질의 주요 구성성분 및 화학성분을 분석해야 한다.
②성분분석을 의뢰하는 때에는 대상물질의 시료 1kg과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성분분석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상물질의 성분분석 방법 및 분석기준
[별표 2] 대상물질의 성분분석 방법 및 분석기준 1. 고체상(분말) 물질 가. 물질(광물 및 화합물) 성분 분석 : 분말을 구성하는 각 물질(광물 및 화합물)을 모두 정량 분석하여 각 물질명에 따른 합계가 중량비 100% (±5%)에 이르는 분석치를 제시함. 분석결과를 뒷받침하는 X-선 회절분석 패턴 등의 직접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