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6조 (성분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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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분분석은 대상물질의 주요 구성성분 및 화학성분을 분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분분석은 대상물질의 주요 구성성분 및 화학성분을 분석해야 한다.
②성분분석을 의뢰하는 때에는 대상물질의 시료 1kg과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성분분석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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