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 (심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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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기반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통영시의 기관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각 1명2.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중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및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3. 관련대학교 관련학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3명 이내4. 적조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2명 이내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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