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 (심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기반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통영시의 기관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각 1명2.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중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및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3. 관련대학교 관련학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3명 이내4. 적조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2명 이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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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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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