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조"란 수온의 상승과 일조량 증가, 영양염류의 공급, 조류이동 등으로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하여 바닷물이 적색 또는 황갈색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2. "성분분석"이란 적조구제 물질이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양을 물리ㆍ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실용성평가"란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로 승인 받기 위해 적조구제효율, 생물에 대한 영향,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물질의 사용방법과 경제성 분석 등 실용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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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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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