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승인신청절차 등에 관한 적법 여부2. 대상물질 성분분석에 관한 사항3.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현장실용성평가에 관한 사항4. 해양생태계 및 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5. 승인받아 사용 중인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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