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5조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분석 등을 위해 별표 4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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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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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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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승인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성분분석제7조 · 현장실용성평가조사제8조 · 심의회 구성ㆍ운영제9조 · 심의회의 기능제10조 · 심사결과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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