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5조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분석 등을 위해 별표 4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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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분분석 및 조사기관
[별표 1] 성분분석 및 조사기관 1. 대상물질 성분분석 기관 기 관 | 소재지 | 연락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경 기 | 1899-765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경 기 | 1577-009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대 전 | 042)868-3114 2. 현장실용성평가 조사기관 대학 및 연구소 | 세부 기관명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분석기관 및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목록
[별표 4] 분석기관 및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목록 기 관 | 시설 및 장비 성분분석기관 | ○ X-선 회절분석기 ○ X-선 형광분석기 ○ 원자흡광분석기 ○ 입도분석기 ○ 기타 적조구제물질의 성분분석을 위해 필요한 신뢰성 있는 시설 및 장비 현장실용성평가조사기관 | ○ 수조 ○ 배양기 ○ 현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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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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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성분분석제7조 · 현장실용성평가조사제8조 · 심의회 구성ㆍ운영제9조 · 심의회의 기능제10조 · 심사결과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