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12조 (사용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심의결과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심의된 경우 장관에게 심의결과 보고와 함께 승인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았거나 사후 현장에 사용하는 물질 또는 장비가 승인신청 시의 평가 조사내용과 차이가 나타날 경우2.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물질 또는 장비일지라도 사후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장관은 원장이 보고한 심의회 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포함한 승인취소 사항을 승인받은 자와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물질 또는 장비 중 제12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를 통지받은 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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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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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