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12조 (사용승인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심의결과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심의된 경우 장관에게 심의결과 보고와 함께 승인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았거나 사후 현장에 사용하는 물질 또는 장비가 승인신청 시의 평가 조사내용과 차이가 나타날 경우2.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물질 또는 장비일지라도 사후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장관은 원장이 보고한 심의회 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포함한 승인취소 사항을 승인받은 자와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물질 또는 장비 중 제12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를 통지받은 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현장실용성평가조사제8조 · 심의회 구성ㆍ운영제9조 · 심의회의 기능제10조 · 심사결과 보고제11조 · 사용승인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사용승인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