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 (현장실용성평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실용성평가조사는 구제물질 또는 구제장비의 구제효율, 해양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용방법 및 경제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현장실용성평가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대상물질 또는 장비, 성분분석시험성적서(구제물질에 한정함) 그리고 대상물질 또는 장비에 대한 설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③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대상물질 또는 장비의 양과 시설위치 등을 조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현장실용성평가조사 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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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현장실용성평가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1. 실험 및 조사방법 가. 적조생물구제효율 1)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의 밀도가 1,000 cells/mL 이상인 해수에 구제물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현장 또는 실내 구제효율을 3회 조사 평가한 자료 제출(야장 및 결과) 2) 구제효율은 중형폐쇄생태계(지름 1m, 높이 3m 이상) 또는 실내에서 20L 수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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