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실용성평가조사는 구제물질 또는 구제장비의 구제효율, 해양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용방법 및 경제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실용성평가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대상물질 또는 장비, 성분분석시험성적서(구제물질에 한정함) 그리고 대상물질 또는 장비에 대한 설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대상물질 또는 장비의 양과 시설위치 등을 조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실용성평가조사 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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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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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