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 (현장실용성평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실용성평가조사는 구제물질 또는 구제장비의 구제효율, 해양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용방법 및 경제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현장실용성평가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대상물질 또는 장비, 성분분석시험성적서(구제물질에 한정함) 그리고 대상물질 또는 장비에 대한 설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③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대상물질 또는 장비의 양과 시설위치 등을 조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현장실용성평가조사 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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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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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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