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5조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대상ㆍ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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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0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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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