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대상ㆍ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4호에서 규정하는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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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포상금 지급기준제4조 ·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제5조 · 포상금의 지급제6조 · 포상금의 지급제외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밀유지제9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