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대상ㆍ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4호에서 규정하는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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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0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포상금 지급기준제4조 ·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제5조 · 포상금의 지급제6조 · 포상금의 지급제외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밀유지제9조 · 재검토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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