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 (포상금의 지급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대상ㆍ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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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