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3조 (가축방역관의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 공무원 중 수의사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3.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법 제54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가축방역관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받거나 위촉받은 자는 가축방역관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시 제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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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가축방역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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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