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3조 (가축방역관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 공무원 중 수의사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3.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②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법 제54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가축방역관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받거나 위촉받은 자는 가축방역관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시 제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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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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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가축방역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가축방역관의 임명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가축방역관의 업무제5조 · 가축방역관의 교육제6조 · 방역업무 담당구역 등제7조 · 보고 및 통보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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