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6조 (방역업무 담당구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축방역관이 담당하여야 하는 구역은 가축방역관의 소속기관 또는 위촉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방역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의 담당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가축방역관은 제1항의 담당구역을 순회하여 가축질병 예찰을 실시하고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예방에 대한 지도ㆍ홍보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
③가축방역관이 담당구역을 순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유무 확인2.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의 신고시 검안 및 인근지역에 대한 임상검사ㆍ탐문조사3.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 재료를 채취하여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및 병성감정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검사의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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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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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가축방역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가축방역관의 임명 등제4조 · 가축방역관의 업무제5조 · 가축방역관의 교육
제6조 · 방역업무 담당구역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고 및 통보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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