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6조 (방역업무 담당구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방역관이 담당하여야 하는 구역은 가축방역관의 소속기관 또는 위촉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방역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의 담당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가축방역관은 제1항의 담당구역을 순회하여 가축질병 예찰을 실시하고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예방에 대한 지도ㆍ홍보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
가축방역관이 담당구역을 순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유무 확인2.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의 신고시 검안 및 인근지역에 대한 임상검사ㆍ탐문조사3.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 재료를 채취하여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및 병성감정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검사의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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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가축방역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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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