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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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가축방역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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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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