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5조 (가축방역관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내용은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2.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3.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 소속 가축방역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가축방역관2.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 : 소속 가축방역관 및 관할 구역내의 시ㆍ군ㆍ구 소속 가축방역관
제2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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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가축방역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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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