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7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방역관은 관할 구역내에서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해당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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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가축방역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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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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