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축사ㆍ부화장ㆍ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 도축장ㆍ집유장 등 작업장, 창고ㆍ차량 등으로서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에 관한 업무2.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3. 법 제11조 및 제12조,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의한 병성감정 의뢰시 병성감정 실시,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여부 등의 파악을 위한 혈청검사 실시와 보고에 관한 업무4.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5.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에 관한 업무6.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과 검사증명서 휴대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7.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등의 축산관련 사업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동 사업장과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8. 법 제19조 내지 제21조, 영 제6조,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해당 가축의 격리와 가축사육시설 폐쇄 및 살처분 또는 도태의 권고 조치에 관한 업무9. 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영 제8조,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와 오염물건 처리 등의 조치, 발굴의 금지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10. 법 제25조에 따른 축사ㆍ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 등의 소독실시에 관한 업무11. 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에 관한 업무12. 법 제48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에 관한 업무13. 법 제5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살처분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소독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14. 위 각 호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 등 방역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도ㆍ감독과 예방조치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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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가축방역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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