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11조 (민원심사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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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민원봉사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운영지원과장ㆍ청문감사담당관ㆍ기획운영과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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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민원봉사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운영지원과장ㆍ청문감사담당관ㆍ기획운영과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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