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1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부서의 지정2. 장기 미해결ㆍ반복ㆍ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3.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4. 민원처리부서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5.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해양경찰관서의 부기관장(차장ㆍ안전총괄부장ㆍ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민원처리부서의 국장(과장)2. 관계 부서의 국장(과장)3. 감사담당관(청문감사담당관ㆍ청문감사계장)4.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 법률전문가
④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⑤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민원조정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심사관 소속 부서의 담당 계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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