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18조 (이동민원봉사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도서벽지 등 지역적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민원봉사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대상지역에서의 각종 민원(고충 등) 접수ㆍ처리를 위해 민원처리부서의 부서원은 이동민원봉사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이동민원봉사실 책임관을 과장급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이동민원봉사실에 참여하는 직원을 관리ㆍ감독하고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교통수단이 열악한 도서 등에서의 이동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해 경비함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상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ㆍ공공기관ㆍ봉사단체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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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제14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5조 · 복무자세제16조 · 민원책임자제17조 · 서류의 비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이동민원봉사실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