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18조 (이동민원봉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도서벽지 등 지역적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민원봉사실을 운영할 수 있다.
대상지역에서의 각종 민원(고충 등) 접수ㆍ처리를 위해 민원처리부서의 부서원은 이동민원봉사실에 참여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이동민원봉사실 책임관을 과장급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이동민원봉사실에 참여하는 직원을 관리ㆍ감독하고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교통수단이 열악한 도서 등에서의 이동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해 경비함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상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ㆍ공공기관ㆍ봉사단체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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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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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