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8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사항에 관한 문서(이하 "민원문서"라 한다)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ㆍ진정 및 탄원, 범죄 또는 피해신고는 처리주무부서, 종합상황실, 파출소(이하 출장소를 포함한다), 경비함정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종합상황실, 파출소, 경비함정에서 고소ㆍ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접수는 민원포털시스템(이하 "민원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타민원2.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④제3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기준과 절차, 처리 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신고의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한다.
⑥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직접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민원봉사실의 민원처리부에 등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⑦공휴일ㆍ휴무일 및 정상근무시간외 민원은 당직사령(당직관)이 관장하며, 접수된 민원은 익일 09:00까지 민원봉사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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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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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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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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