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8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항에 관한 문서(이하 "민원문서"라 한다)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ㆍ진정 및 탄원, 범죄 또는 피해신고는 처리주무부서, 종합상황실, 파출소(이하 출장소를 포함한다), 경비함정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종합상황실, 파출소, 경비함정에서 고소ㆍ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접수는 민원포털시스템(이하 "민원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타민원2.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제3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기준과 절차, 처리 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신고의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한다.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직접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민원봉사실의 민원처리부에 등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공휴일ㆍ휴무일 및 정상근무시간외 민원은 당직사령(당직관)이 관장하며, 접수된 민원은 익일 09:00까지 민원봉사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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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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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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