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10조 (민원의 처리ㆍ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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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문서는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하며 해당부서는 이를 지정된 기간 안에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한 후 그 결과를 민원시스템에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문서는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하며 해당부서는 이를 지정된 기간 안에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한 후 그 결과를 민원시스템에 입력한다.
②민원봉사실장은 제1항의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촉구하여야 한다.
③고소ㆍ고발ㆍ진정 그 밖의 수사 또는 징계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민원인이 직접 내방했을 때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민원문서 처리결과 회신은 문서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1. 기타민원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는 민원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동의한 민원
⑤종합상황실에 접수된 기타민원의 경우 출동부서(파출소 및 경비함정)는 현장 확인 후 종합상황실에 결과를 보고하고, 종합상황실은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⑥해당부서에서는 민원문서를 처리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연장 통지를 한 후 민원시스템에 입력한다.
⑦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 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 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ㆍ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⑨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민원시스템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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