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5조 (편제 및 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봉사실은 운영지원과장(청문감사담당관ㆍ기획운영과장) 소속으로 둔다.
②민원봉사실장은 민원봉사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계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원봉사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인원의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민원봉사실 근무자는 실무경력, 언어, 동작, 인품이 적합하며 국가관이 확고하고 청렴결백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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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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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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