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5조 (편제 및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봉사실은 운영지원과장(청문감사담당관ㆍ기획운영과장) 소속으로 둔다.
②민원봉사실장은 민원봉사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계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원봉사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인원의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민원봉사실 근무자는 실무경력, 언어, 동작, 인품이 적합하며 국가관이 확고하고 청렴결백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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