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3. "민원봉사실"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의 접수ㆍ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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