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6조 (민원창구 등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봉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사무실에 민원창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무실 구조상 부득이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편리한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다.
②민원봉사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품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1. 필기용 탁상 및 대기용 의자2. 제신청 용지 및 필기용구3. 음료수 시설4. 민원처리기간 및 수수료 일람표 (벽면게시)5.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또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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