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15조 (복무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봉사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1.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 친절을 다할 것2. 제복을 착용하되 용모를 단정하게 할 것3. 청소ㆍ정돈 등 실내 환경을 깨끗이 할 것4. 모든 민원문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간을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거부하지 말 것5. 모든 민원문서는 처리기간 안에 처리결과를 회신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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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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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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