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15조 (복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봉사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1.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 친절을 다할 것2. 제복을 착용하되 용모를 단정하게 할 것3. 청소ㆍ정돈 등 실내 환경을 깨끗이 할 것4. 모든 민원문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간을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거부하지 말 것5. 모든 민원문서는 처리기간 안에 처리결과를 회신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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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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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